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15365
건물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72.17㎡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9.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C호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8. 26.까지 18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바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 및 ② 잔존 미지급 차임 60만 원(= 미지급 차임 합계 360만 원 - 보증금 300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미납 도시가스요금 349,460원의 합계 949,460원의 지급, ③ 2019. 8. 27.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