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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32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21:10 경 피해자 B( 여 ,63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 해양 경찰서 부근에서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까지 와서 ‘ 중앙 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내려 달라’ 고 요구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신호를 지켜 유턴하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약 30분 동안 “ 야, 이 씨발 년 아! 베스트 드라이버라면 서 불법 유턴을 하냐!

미친 년 아!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요금 지불을 거절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22:0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위 1 항 기재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 확인을 요구하였다가 G이 이를 보여주려 하자 재차 “ 내가 왜 보냐,

나한 테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해 라, 너 경찰관 태도가 뭐냐!

”라고 하면서 G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써 줄 것과 가까이 다가오지 말고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수회 몸을 피하는 G에게 삿대질을 수회 하며 “ 아, 이 씨 발 놈아! 내가 코로나 걸렸냐!

너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G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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