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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2015. 2.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동 닭고기 190,575킬로그램( 이하 ‘ 이 사건 냉동 닭고기’ 라 한다) 을 미화 167,706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터키의 H 사에 매수가격보다 높은 미화 185,220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8. 이 사건 냉동 닭고기를 선적한 다음 2015. 3. 18. 경 피고인 회사에 선하증권 사본 등을 이메일 송 부하였는데, 보내준 검역증, 원산지 증명서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2015. 4. 17. 까지도 이러한 서류상의 하자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H 사는 피고인 회사에 하자 있는 검역증, 이 사건 냉동 닭고기의 유통 기한 임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5. 4. 21. H 사에 가격을 낮추어 줄 수밖에 없었다.

또 한 피고인 회사가 2015. 4. 22. 경 H 사로부터 이 사건 냉동 닭고기 대금의 일부로 미화 84,502.5 달러를 수령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2015. 4. 중순경 피고인 회사를 배제시키고 H 사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냉동 닭고기를 수령하도록 하는 바람에 H 사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조차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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