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09 2015가단3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7. 1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주장 자체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