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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미진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221 사랑가득주유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주하며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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