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서출판, 서적 및 학습지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도서 및 잡지 도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간하는 영어교육 서적인 C(C, 이하 ‘C'라고 한다
) 교재를 원고가 한국 내에서 유통ㆍ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7.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07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1, 증인 D,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 취소, 해제, 무효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C 교재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악성 재고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시장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C 교재 재고를 이관받도록 하면서 이관 대상 교재의 규모를 축소하여 고지하였고, 신간 출시가 예정된 교재에 관하여 신간 출시가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C 교재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