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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7고단29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8:16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 남, 57세) 이 그의 차량을 도로에 걸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차 빼! 씹할 놈 아, 차 빼라 ”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약 1m )를 꺼 내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외상성 전방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내사보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별도로 계속 중인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액을 민사상 변제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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