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잔 1개를 가게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1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파출소 왜 신고했냐, 이 씹할년아 오늘 내 차를 몰고 식당 안에 들어와 식당을 박살내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켜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녹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 및 막걸리 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