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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6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한 5,000만 원과 O가 마련한 5,000만 원은 회사의 대여금이지 피고 인의 회사 인수자금이나 개인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피고인과 O의 대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1억 원과 피고인이 2015. 10. 8. 회사에 입금한 7,000만 원은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위 합계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O가 2015. 9. 30. 회사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하였다.

2015. 10. 8. O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이 부담한 개인 채무의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이 F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이 O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는 피고인이 회사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며 대여금을 변제 받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O에게 변제하기 위한 돈을 F의 개인계좌로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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