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7:4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합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