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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9 2019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04:59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도 꽤 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각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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