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44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 제85조 제12호 , 제77조 제1항 에 의하면,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여부는 물론 그 내용과 범위는 전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명령은 금지되는 공사의 범위와 종류, 내용 등을 의문의 여지 없이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며, 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 제85조 제12호 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에 관한 명령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2호 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여부는 물론 그 내용과 범위는 전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명령은 금지되는 공사의 범위와 종류, 내용 등을 의문의 여지 없이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며, 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중지명령은 그 문면상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완전한 건축물의 철거 뿐만 아니라, 위 철거중지명령 당시 이미 철거가 진행된 건축물을 마저 부수거나 그 철거 잔해물을 정리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거중지명령에 위반하여 완전한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철거중지명령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