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9차348 양수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상 채권 중 194,530,00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 지급명령 정본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4,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