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10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2:2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범행으로 구속되어 2019. 2. 20.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2개월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