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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2.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3:48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D 호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상단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24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현장 사진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의율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6회에 걸친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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