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가단58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차4559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1961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는데, C이 2018. 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매도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따라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에 대한 신청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서 이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압류물의 인도명령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