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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PC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8. 초순경 PC방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PC방의 매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손님이 오지 아니하였음에도 비회원 손님이 방문하여 비회원 카드를 찍고 PC방을 이용한 것처럼 PC방의 매출을 부풀렸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 D에게 2017년도 매출액 정리 도표를 보여주며 “2017년 매출액이 매월 2,700만 원 상당이다. PC방을 매수하면 2,7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얻을 수 있으니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PC방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방의 매출액을 조작한 것이고, 실제 PC방의 매출액은 매월 1,20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 같은 달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 같은 해

5. 31. 잔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시설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매출자료 제출, -매출장부)

1.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계약서, 확인서

1. 2017년 총 결산, 각 매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재산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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