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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정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내 노상에서, 피해자 C(7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E동 앞까지 태워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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