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6 2017가단16837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8.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