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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3569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8.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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