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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220587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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