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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6013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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