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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20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3:5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경찰 후배인 피해자 D(37세)가 자신과 함께 있는 선배에게 반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왼 손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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