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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회사 소속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평택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체육관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입간판을 세워 광고를 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는 송탄 소재 이충농협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광고비 60만 원을 주면 이충농협 앞에 E 입간판을 세워서 광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광고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구매광고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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