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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09. 선고 2011구합19260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19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12.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6,650원 및 41,950,590원 각 부과처분, 2011. 1. 7. 한 2009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1,365,5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91%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자인데, 2009. 4. 27. 소외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가 소외회사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5,620원 및 46,099,560원(납부 기한 : 2009. 9. 30.)을 각 부과하였음에도 체납되자, 피고는 2010. 8. 12. 체납된 2009 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1,826,650원 및 41,950,59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위 납부통지서는 2010.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한, 피고가 소외회사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56.900원(납부기한 : 2010. 12. 31.)을 부과하였음에도 체납되자, 피고는 2011. 1. 7. 체납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중 1,365,53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납부 통지를 하였고, 위 납부통지서는 2011.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위 각 납부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9. 함AA에게 소외회사의 투식 2,500주를 2,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차BB에게 소외회사의 주식 2,000주를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 하는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더 이상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1. 1. 13.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상 심사 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2011.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1. 2. 21. 피고로부터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2011. 2. 22. 국세청장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고충민원의 제기 및 위 통고서의 제출을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 제기는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2011. 8. 1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 24.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고충민원의 제기를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위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2011. 2. 21.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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