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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5고단241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2015. 1. 2. 경 대전 동구 D, 102호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등급 분류번호 : CC-NA-120- 118-002)를 받은 오션 소 울 (Ocean Soul) 게임 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불상의 게임 물을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45대를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5,000점이 되면 경품( 책 갈피) 이 배출되어 경품 1개 당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를 하고 게임기에 상품권을 투입하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자술서( 손님),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게임 설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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