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21: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참새방앗간 주점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길까지 D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14. 21:08경 남양주시 진접읍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광릉내 시내 방면으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여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우측 옆에 서서 본네트를 손으로 짚은 채 차를 막고 서 있어 도망가기 어렵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쪽으로 전진시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차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