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3. 20:45경 남양주시 진접읍 신창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2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9. 30. 20:28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인근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