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3. 11:18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13-1 시청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뒤 등록 번호판 ‘C’ 의 ‘ ㅡ’ 부분에 흰색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D’ 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14:29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가 9-2 세종대로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뒤 등록 번호판 ‘C’ 의 ‘ ㅡ’ 부분에 흰색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D’ 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증거자료, 각 차적 조 회 수사보고 (B 이륜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