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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노31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에 부착한 LED 등은 이른바 ‘차량용 서치라이트‘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애초에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제품 설치 후 자동차번호판이 잘 보이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3. 07:28경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앞 도로에서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사거리 방면으로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앞 등록번호판 하단에 LED등을 설치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하여 LED등을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LED등과 유사한 제품이 현재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며, 위 LED등을 설치한 C도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장착 후에 등록번호판 식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ED등을 설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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