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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20』 피고인은 2014. 8. 7. 23:16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경찰서 쪽에서 영주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8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3.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위 2014고단7620 사건)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5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촬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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