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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미수범이고, 동종범죄 1회 뿐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곤궁한 형편,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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