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2. 9.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의 복역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룬 것으로도 보이지만, 위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67km 나 초과한 시속 167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무고한 일가족 4명을 모두 화재로 사망하도록 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중죄로, 피고인으로서는 속죄하며 자숙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였어야 마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