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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노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2. 9.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의 복역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룬 것으로도 보이지만, 위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67km 나 초과한 시속 167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무고한 일가족 4명을 모두 화재로 사망하도록 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중죄로, 피고인으로서는 속죄하며 자숙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였어야 마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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