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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4184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아래 제2항 이외의 청구 부분의 소 및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체불 임금 84,770,000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5. 18.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강원 E 소재 F병원(구 G의원, H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숙식을 하며 병원설립,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B,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월 3,00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 94,500,000원{= 3,000,000원 × (31 15/30)} 중 9,7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84,770,000원(= 94,500,000원 - 9,7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4, 7, 8, 9, 11, 12, 13, 15, 17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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