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16. 5.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57-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