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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0442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1,094원과 그 중 9,831,828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대출일자 2002. 4. 19., 만기 2005. 4. 19.)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만기일이 2005. 4. 19.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만기가 2005. 4. 1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국민 새마을금고로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민사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대출만기인 2005. 4. 19.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5.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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