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고현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까 300만 원을 빌려달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 1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이었던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것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