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3-4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 통영시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게임장을 차릴 돈이 필요한데 게임장은 수익성이 좋으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돈이 필요할 경우 1-2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9. F의 수협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