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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3구합59781
추징요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게 한 추징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2012년 사용량이 전년 대비 44%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용량 감소의 사유는 설치된 부정급수시설을 조작하여 급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2. 2.부터 2012. 12.까지 기간 중 추징량을 64,025㎥로 결정한 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67,073,590원(= 상수 34,985,140원 하수 21,204,200원 물이용금 10,884,250원)의 요금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가 소재한 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 이 사건 사우나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인 D, E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부정급수시설 설치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은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0조는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하수도 사용조례 제40조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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