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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53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의 모텔 유리창과 자동차를 부수고, 주점 운영자의 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체포된 이후에도 두 차례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경찰관들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각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찰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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