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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퇴거에 불응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할퀴고 급소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시동생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음주 소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지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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