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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5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E은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명도 등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구분 전의 김해시 F 지상 건물 중 제1층 제101호는 2000. 9. 20. 전유부분의 면적이 266.6925㎡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위 101호의 전유부분 266.6925㎡는 2008. 1. 21. 제101호 186.2175㎡와 제113호 80.475㎡로 구분되고, 위 101호 전유부분 186.2175㎡와 공유부분 20.279㎡는 다시 2012. 7. 3. 제101호 전유부분 160.9788㎡와 공유부분 17.5304㎡ 및 제114호 전유부분 25.2397㎡(위 114호 전유부분 25.2397㎡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와 공유부분 2.7486㎡로 구분되었다.

나. 구분 전의 위 101호 266.6925㎡에 관하여는 2000. 9. 25. G, 원고 A, H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G 앞으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구분 전의 위 101호 186.2175㎡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D은 2000. 9. 1. 원고 A의 남편 원고 B로부터 위 건물 중 제102호 76.7375㎡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C가 3/4지분을, 피고 D이 1/4지분을 취득하고, 그 무렵 원고 A으로부터 구분되기 전의 위 101호 266.6925㎡를 임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월 임대료를 4,35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한 다음 위 101호, 102호를 합하여 경양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그 후 2006. 9.경 구분 전의 위 101호 266.6925㎡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 C, D은 위 101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위 102호를 합쳐 선술집을 운영하다,

2013. 10.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위 102호를 합한 부분을 피고 E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E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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