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95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6줄부터 18줄까지 ‘피고는 C에 대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0.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17. 5. 17.까지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대여를 하여 당시 합계 308,197,59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악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누나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빌렸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D의 증언이나,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내역만을 선별적으로 검색하여 드러낸 예금거래내역서에 불과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 인정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대법원 2005. 1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