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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12 2020나11047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포천시 L, M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4. 8. 28.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신청 사건(의정부지방법원 N)을 취하하였는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 “D,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을 분양대금과 관계없이 분양 전에 전액 상환할 시 위 분양대금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E은 3억 원을 C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3억 원 미만의 채권만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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