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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1. 8. 10:17경 안성시 B에서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 어머니도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압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출입하게 된 경위를 묻고 위 건물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고 이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와 왼쪽 정강이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캡쳐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한 이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내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된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인바, 여기에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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