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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8 2012고합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6. 07: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 소재 ‘상록수역 만남의광장’에서 그곳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0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3cm , 두께 2.5cm )을 집어들고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등)

1. 소견서, 장애인증명서(사본), 수사업무 협조의뢰(진료소견서 등),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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