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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14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화성시 E에 있는 F요양원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이다.

피고인

A는 환자들의 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간호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8. 04: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요양원 느티방 내에서, 피해자 G(90세, 여)이 이동식 변기에 소변을 보려다가 엎어져 이마를 다쳤다는 요양보호사 H의 연락을 받고 와서 “아프냐”고 물어보아 G이 “이마가 아프다”고 하자, 이마를 만져보았으나 혹만 있고 동공반사와 대화가 가능하자, 이상이 없다면서 연고만 발라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치매, 파키슨병, 뇌졸중, 고혈압 등 요양 3등급으로 분류되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으면 뇌졸중을 의심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 광범위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라 다른 간호사가 없고, 휴무일이라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요양보호사에게 상태를 관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휠체어와 침대에서 코를 골면서 혼수상태에 빠져 깨워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I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담당 주취의가 급성경막하 출혈로 가망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양원으로 돌아와 요양 중 2014. 3. 14. 04:30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요양원 3팀 근무일지,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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