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5고단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5. 11. 22.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6. 경 위 의원에 입사한 원무과장으로서 A의 지시로 환자의 입 퇴원 관리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외출 외박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의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용이하게 하고, 위 환자들의 입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아래, 2010. 1. 29. 경 위 의원에서 2개의 보험에 가입한 E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위 E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E를 2010. 1. 29. 경부터 2010. 2. 18. 경까지 입원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외출 외박을 통제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9. 경 위 의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5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E에게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급해 준 입원 확인서를 근거로 2010. 2. 19. 및 2010. 2. 26. 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52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0 기 재와 같이[ 다만, ① 범죄 일람표 1(G) 연번 4를 삭제하고 합계 입원 일수를 85일로, 합계금액을 10,644,355원으로 정정,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