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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7 2013나256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I에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J’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2) 피고 B, C는 J에 들어가 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 중 일부가 줄로 묶여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J에 근무하던 간병인으로서 위 촬영에 협조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F은 피고 D의 형부로서 원고에 대한 학대죄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언을 한 사람이고, 피고 E, G, H은 J이 위치한 K마을의 주민들이다.

나. 피고 B, C의 제보 및 J에 관한 방송 보도 1) 피고 B은 J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밤새 줄에 묶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제보하기 위하여 처조카인 피고 C의 소개로 전주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전주MBC’라 한다

)의 기자 L를 만났다. 2) 피고 B, C는 L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원생들이 결박되어 있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은 2008. 11. 20.경 J에 봉사자로서 방문하여 J 내부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고 B, C는 함께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6.경 및 같은 달 29.경 피고 D의 도움으로 J에 들어가 중증장애인들이 애완용 개줄로 침대다리나 안전손잡이에 묶여 있는 장면과 원생들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장면 등을 촬영(이하 이 촬영 영상을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동영상 자료를 L에게 넘겨주었다.

3 L는 이 사건 동영상을 바탕으로

M. 전주MBC의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서 “N”라는 제목으로 J에서 밤새 중증장애인들을 손과 발을 묶어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과 후원금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이후로도 2009. 2. 19.까지 관련 후속보도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보도들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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