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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2가단1620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2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동 회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속 연예인 출연료 등 약 1억 1,8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해

7. 7. 문화방송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한편, 주식회사 성도물산(이하 ‘성도물산’이라 한다)은 B의 문화방송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05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문화방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금 제 16244호로 B에 대한 채무액을 집행공탁하였고, 그에 대한 같은 법원 C 배당절차에서 성도물산이 배당대상금액 119,477,706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성도물산이 배당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하여 성도물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878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77,706원과 이에 대한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문화방송이 집행공탁한 금원에 대한 추가배당절차인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2. 6. 15. 피고에게 2,125,443원, 원고에게 53,36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바. 성도물산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2012. 4. 18. 추완항소하였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1심과 동일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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